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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조건,

최저임금 모의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기간을 운영해 4건의 이의 제기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5.0% (460원) 오른 금액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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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3 최저임금계산기 모의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현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7~2023)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7~2023)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년~2023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년~2023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010,580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며,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일주일 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근로일수와 근로 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 밖에 없는데 만약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또 , 사업장의 고용인원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구애를 받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pc방, 편의점, 식당 등 업종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은 넘지 않는다) / 일주일 간 근무 한 일수) * 시급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초간단 계산방법

 

N사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 후 하루 근무시간, 시급, 한주 근무일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주휴수당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N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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