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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업을 하지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이 크게 늘고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 까지 빚조정이 이뤄지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원기간이 10월부터라고하는데 바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차례
    1. 신청대상?   (제외대상)

    2. 신청접수?

    3. 신청 횟수 및 한도?

    4. 총정리.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신청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①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p18 ⑦

  - 코로나 발생 이후('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차주도 포함(p17 ⑤)

 

 

③취약차주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신청제외대상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③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조정 불가.

 

 

 

 


 

 

 

2.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26개 소)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시행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3.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4.  새출발기금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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