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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업을 하지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이 크게 늘고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 까지 빚조정이 이뤄지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원기간이 10월부터라고하는데 바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례
1. 신청대상? (제외대상)
2. 신청접수?
3. 신청 횟수 및 한도?
4. 총정리.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① 코로나 피해,
②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①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차주도 포함(p17 ⑤)
③취약차주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신청제외대상은
①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③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조정 불가.
2.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26개 소)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시행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4. 새출발기금 총정리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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