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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제가 간이사업을 하면서 8월 말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했어요.
휴업 신고하고 건강보험도 배우자 밑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2022년 9월부터는 무조건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일찍 휴업 신고하고 배우자 밑으로 옮겨두는 건데 살짝 복잡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와 서식 및 작성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식 ▶ 정산 부과라고 검색해서 파일 출력하시면 돼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로 바뀐 이유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조정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년가 수입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프리랜서가 매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에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매년 4월)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보험료에도 확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9월 이후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2022년도 확정소득을 바탕으로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해 2023년 11월에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서식 및 작성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서식과 작성 예시도 함께 잘 첨부해놨어요.
서식 클릭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예시와 같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있는 곳을 작성하시고 회색 배경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신고하는 과정에서 번거롭게 되기는 하였지만, 본인 잇속만 챙기려고 꼼수 부리는 사람 없도록 잘 도입되었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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