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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해서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 240만원 이대로 흘려보내실겁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지원 사업 소개해드릴께요.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도 1년으로 넉넉하니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놓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요건 |
☞ 만 19세 ~ 34세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09.01 출생자는 '22.09.01 만 19세가 되나 '22.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예 '04.09.01 출생자는 '23.09.01 만 19세가 되나 '23.01.01 부터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즈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친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c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지원·신청 기간/한도 |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예정)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춸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재산 기준 |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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