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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 사업이란 저소득 청소년부모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부모의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 24세 이하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60%이하 (3인 가구, 266만 1천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존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가구의 자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부(父)와 모(母)가 모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하고있는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만 24세 이하) 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지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연령 기준 상반기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내용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12개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처리절차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미리보기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금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서류(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추가정보

 

전화문의

✅ 가족상담전화 📞 1644 - 6621 (내선 2번)

 

관련 웹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식/자료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pdf 바로가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 바로가기

 

 

 

* 사업기간(1월 ~ 12월) 개시 이후 중간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 이전분(신청일 이전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소급 적용되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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