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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간편 정리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담률로 인한 형평성 해소와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 납부하던 사람들의 보험료를 줄이자 쪽으로 맞춰졌는데요.

 

정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돌려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유지하여 저소득지역가입자 부담과중과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로 개편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 협의를 통해 개선된 부과기준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든 영역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하는데, 때문에 소득과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해당 유무를 판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지만,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은 소득요건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향되었다는 점입니다. 

 

 

 

도표로 보시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한번 알아보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 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 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로 개편되어 혹시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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