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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말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세(稅)테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稅)테크
1.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연말 전까지 가입하기.
2022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중 가장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있는 노후 준비상품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을 내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을 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월납, 분납 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 공제액을 채우기보다는 노후대비를 하면서 환급액을 키우는 건 어떠하실까요?
2.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청약통장을 불입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지 않고도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50만 원까지의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기시 바랍니다.
그 밖의 연말정산 절세 요령 10가지.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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