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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축을 하면서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기간,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넣어주어 총 20만 원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된 금액은 최대 3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창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기간,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미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1. 서울시에 거주자
2.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8. 1.1 ~2005. 12.31 인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 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 공고문에서 세부사항 확인하세요. <<
>>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시면 청년통장 신청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
본인저축금액 | 약정기간 | 정릭금 총액 |
10만원 | 24개월(2년) | 480만원 |
36개월(3년) | 720만원 | |
15만원 | 24개월(2년) | 720만원 |
36개월(3년) | 1,080만원 |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자격과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기간 동안에는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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