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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축을 하면서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기간,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넣어주어 총 20만 원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된 금액은 최대 3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창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기간,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미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1. 서울시에 거주자

2.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8. 1.1 ~2005. 12.31 인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 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 공고문에서 세부사항 확인하세요.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시면 청년통장 신청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

 

본인저축금액 약정기간 정릭금 총액
10만원 24개월(2년) 480만원
36개월(3년) 720만원
15만원 24개월(2년) 720만원
36개월(3년) 1,080만원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자격과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기간 동안에는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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