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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을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 번에 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바로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두 번 납부할 필요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할인받는 마지막 기회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어떤 이점이 있나?

>>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동차의 종류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아서 지역의 발전에 쓰입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어떤 이점이 있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을 조금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에서 3.5%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두 번 납부할 필요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위택스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려면 위택스 ( w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연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은 1월과 3월, 6월, 9월 등 1년에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받는 비율은 일찍 신청할수록 크고, 늦게 신청할수록 작습니다.

 

지난 1월에 신청했다면 연 세액의 6.41%를, 3월에는 5.27%를, 이번 달에 신청하면 3.5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에 신청이 어렵다면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폭은 1.76%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은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받는 비율은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세액 공제율이 10%였지만, 올해는 7%로 줄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5%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고, 현대카드, 우리 카드, 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방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청 등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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