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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하면 연중행사처럼 해야 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보아요.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3.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

4. 연말정산 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 폭탄은 피하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끝나려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전략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 많이는 아니더래도 토해내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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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연말정산으로 검색하시거나 위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페이지 하단 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어요. 공동·금융 인증, 간편 인증 등 로그인을 하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핵심은 '최종 결정 세액'을 낮추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과 예상금액으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한 달 동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2.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연말정산 뜻

 

매월 사업자들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의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액을 미리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을 한 다음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부족한 차액만큼 더 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총소득을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 소득공제 금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뜻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3.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이 난 후 , 1~2월에 진행해요. 지난 한 해의 근로소득을 올해 정산합니다. 다시 말해 한 해를 끝내고 다음 연 초에 정산을 하는 것이죠(실제로 사업장, 회사마다 준비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과정

 

간단예로

직장인이 매월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하는데요, 1년 내내 낸 세금을 더했더니 100만 원이 되었다고 해 볼게요.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을 월급을 더해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매월 납부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과 계산했을 때 모자라고 내면 더 내야 하고(토해낸다고 하죠) 많으면 환급(13월의 월급)을 받는 거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연말정산 세액계산 (출처:국세청)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4.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 문의처
연말정산 문의처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 📞 126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중순쯤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 참고포스팅 ◀◀◀

 

연말정산 남은 한 달 챙길 꿀팁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말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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