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조건, 최저임금 모의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기간을 운영해 4건의 이의 제기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5.0% (460원) 오른 금액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 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1..
알쓸정보
2022. 8. 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