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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멈춰야 하는지 등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과 기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우회전 일시정지란 무엇인가?

우회전 일시정지는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팁은 무엇인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제공=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제공=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란 무엇인가?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 4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제공=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는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취약한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통문화의 질을 높이고 교통윤리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제공=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전방 신호등의 색상과 횡단보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뒤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앞차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정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앞뒤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한 경우에만 우회전을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제공=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팁은 무엇인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브레이크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서 뒤차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앞차가 확인을 했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차량은 정지선에서 한 번씩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가거나 가속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이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때는 교차로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내부에 진입하면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방법(제공=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히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문화의 질을 높이고 교통윤리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지켜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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