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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2025년부터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내가 받는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공식 모의계산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연금, 부동산·전세·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입니다[2][3].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1960년 1월생~)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4만 8,000원[3][5]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변동되니, 매년 공시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항목: 나이, 배우자 유무, 월 소득, 재산(금융·부동산 등)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문의로 상담 가능

 

계산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10월생 → 9월 1일부터 신청, 10월까지 신청하면 소급 적용.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150%를 넘기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기준 소득 및 재산 금액 인상: 매년 다르므로 해마다 확인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로 근로소득 공제액 조정: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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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불가로 나와도 특이사항(부채, 재산 처분 등)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본 글은 2025년 공시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팩트체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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