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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채용 혜택 받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인재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년만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중장년도 된다고요?”

 

 

서울시가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는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응한 세대 간 상생형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단순 고용 장려를 넘어,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죠.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제도 핵심 구조: 퇴직공제 방식의 이중 고용 인센티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이 청년 또는 중장년을 먼저 고용한 후, 반대 연령대의 인재를 추가 채용하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자, 기업, 서울시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하며, 퇴직 시에는 근로자가 최대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공제금 납입 구조

납입 주체 청년 근로자 중장년 근로자
근로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기업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서울시 월 30만 원 월 20만 원
총 적립금 1,200만 원(3년 기준) 1,000만 원(3년 기준)
  • 청년: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중장년: 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적립 기간: 3년(36개월) 근속 시 전액 수령
  • 공제금 사용처: 퇴직 시 근로자에게 일시금 지급

🔍 출처:

  •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2024.06.26 발표)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발표자료
  • 서울일자리포털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 조건

 

✅ 기업 요건

  •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청년·중장년 각 1명씩 고용하여 2인 1조로 참여

✅ 근로자 요건

  • 서울시 거주자
  •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자
  • 정규직 채용(주 3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자가 청년일 경우 → 중장년을 추가 채용
※ 근로자가 중장년일 경우 → 청년을 추가 채용해야 참여 가능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절차

  1. 서울일자리포털 접속
  2. 참여 신청서 및 고용 확인서 제출
  3. 참여 승인 후 계약 체결
  4.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공제금 납부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

 

 

 

서울형 이음공제신청 절차 기대 효과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넘어, 세대 간 고용 연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측

  • 인재 채용과 동시에 고용 안정성 확보
  • 퇴사율 감소 → 채용 비용 및 교육 비용 절감
  • 공제금 일부 분담이지만 장기근속 유도 효과 큼

 

✅ 근로자 측

  • 일정 기간 근무만으로 목돈 형성 가능
  • 이직 유혹을 줄이고 커리어 관리에 긍정적
  • 기업 복지에 대한 만족도 상승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순히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한 기업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인력 구조의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신청은 2025년 8월부터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해 접수
  • 선착순 예산 소진 방식으로, 빠른 신청 권장
  • 고용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 제한 가능성 있음
  • 이중 지원 여부 확인 필요 (타 공제·인턴제·고용보조금 등 중복 불가)

 

서울형 이음공제는 ‘사람을 남기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정책입니다.
세대 간 격차를 메우고, 고용의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이기에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인재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제도를 검토할 적기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사람도, 혜택도 함께 얻어보세요.

 

 

 

📌 팩트 확인 요약

  •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 시행시기: 2024년 8월부터
  • 제도명: 서울형 이음공제
  • 참여 조건: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시 거주 청년·중장년 근로자
  • 납입 주체: 기업+근로자+서울시 3자 공동
  •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 지급 (최대 1,200만 원)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4년 6월 26일)
  • 서울일자리포털
  • 서울형 이음공제 공식 제도 설명서(정책설명회 배포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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