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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원 오른 수치로, 드디어 시급 1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올해는 17년 만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함께 합의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이고 언제부터?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시급 기준: 10,030원
- 전년 대비 인상폭: +170원
- 인상률: +1.7%
- 월 환산액: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실질 인상률은 낮지만,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17년 만의 ‘합의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최저임금은 노동계, 사용자 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총 27명)에서 결정됩니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은 주로 공익위원의 표결에 의해 결정됐지만, 2025년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이 함께 의견을 모아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로, 갈등 중심이 아닌 협의 중심의 결정 구조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차는 어땠나?
구분 | 초안 제시 | 최종 결과 |
노동계 | 시급 12,210원 (24.5% 인상) 요구 | 일부 노동자위원 퇴장 후 합의안 수용 |
사용자측 | 시급 동결(9,860원) 주장 | 최종 합의 수용 |
공익위원 | 중재 중심 | 표결 없이 협의로 결정 |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격렬한 충돌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상징적 성과’에 방점을 둔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유의사항
- 전 업종 동일 적용 (업종별 차등 불가)
- 모든 근로자 대상,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위반 시 처벌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고용 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정 기준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시급 | 10,030원 |
인상률 | 1.7% |
월 환산액 | 약 2,096,270원 |
결정 방식 | 노사·공익위원 합의 (17년 만) |
의미 | 시급 1만 원 시대 첫 진입 |
출처 및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5.07.11)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연합뉴스, KBS,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
유튜브 보도영상: "2025년 최저임금 노사합의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