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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복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기준부터 핵심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등에 근로공제를 적용하고, 재산 가치를 일부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196,000원 이하, 4인 가구는 3,048,887원 이하

단, 재산(부동산·자동차)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리하게 보면, 서울은 9,900만 원 이하, 경기 8,000만 원 이하 등의 지역별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이 약 6.4%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포함 가능해졌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소유해도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 기준 완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도 본인 소득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생겼어요



차상위계층 대상 및 혜택


차상위계층 인정은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만족
  •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대상,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별도 특례 포함

 

차상위계층 대상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비현금·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 지원 내용
의료비 입원·외래 본인부담 경감 (1종: 10%/20%, 2종: 15%/30%), 연간 상한 80~120만 원
주거비 임차 시 월세 지원,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
교육비 초·중·고 교과서 및 급식비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및 교육정보화 지원(PC 등)
공공요금 전기요금 할인(월 16천–2만 원), 도시가스 할인, 통신비 감면(휴대폰·인터넷)
기타 지원 양곡 할인, 문화이용권(연 10만 원), 에너지바우처, 방문간병·가사지원, 재활·장애수당 등
특화 금융 공공금융(미소금융),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등

이 외에도 생계·자활 연계, 한부모가정 양육비·교육비,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신청 시 1년 내내 혜택, 하반기 신청의 경우 일부만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방문: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분증·소득·재산·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 안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 증가

교육비·공공요금 할인 미수령

주거 안전망 미확보라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 4인 가구 기준, 연간 공과금·등록금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따라하기.pdf
2.90MB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정도면 될까?’ 고민만 하고 있다면

 

“소득 50%, 재산 조건”부터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신청만 해도, 의료비·교육비부터 전기요금까지 차곡차곡 절약되는 숨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