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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 및 택배비용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속지급'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직접 배달을 수행하거나 배달앱 외의 방법으로 배달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는 알림톡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택배비 대상 조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둘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또한, 업종 제한은 없으나,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예: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속지급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확인지급 직접 배달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매출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개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님
업종 제한 배달 주업 및 일부 제외 업종 제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참고



✅ 배달·택배비 지급 금액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및 택배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연말까지 추가 실적을 확인하여 누적 금액이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지원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직접 배달을 수행하거나 배달앱 외의 방법으로 배달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 지급 방식 필요 서류
신속지급 전산 확인 후 자동 지급 없음
확인지급 증빙 서류 제출 후 지급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서류



✅ 배달·택배비 유효기간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배달 및 택배 실적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에는 추가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실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비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또한, 소상공인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지원 대상자 선정',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지원 대상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신청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도 '확인지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Q2.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는 알림톡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휴업 상태인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