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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더한 새로운 청약 통장입니다.
즉, 기존 통장처럼 청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청년만을 위한 추가 금리,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통장'입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특징 요약
청약 기능 보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아파트 등 주택 청약 가능
고금리 적용: 최대 연 4.5% 금리 혜택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조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연계 대출: 전세 및 주택구입 시 유리한 대출 조건 제공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 내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자만 가능 (주택 소유 시 가입 불가)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로 가입 가능
(단,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전환 조건 및 유의사항
전환 가능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중인 청년 (위 가입 조건 충족)
전환 불가 대상:
- 이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
- 타인 명의 계좌
납입 인정 회차: 기존 회차 및 금액 그대로 인정
(단, 미납 회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 전 납입 권장)
은행 방문을 통해 전환 신청 가능. 온라인 전환은 지원되지 않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준비 서류
가입 혹은 전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항목 | 내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확인 자료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과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기타 소득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금리 혜택입니다.
기본 금리: 2.5% 수준 (변동 가능)
우대 금리: 최대 4.5%까지 적용 가능 (납입 기간, 횟수 등 충족 시)
💰 추가 혜택
이자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
주택도시기금 연계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대출 신청 시 우대 금리 제공
청약 가점제 활용: 청약 횟수 및 납입 기간 모두 인정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취업 2년 차 직장인 김청년 (만 28세)
연소득: 3,200만 원
무주택 상태
기존 청약통장 보유
👉 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
👉 비과세 조건도 충족하므로 세금 없이 이자 수령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
무엇인가요? | 청년층을 위한 고금리+비과세 주택청약 통장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19~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금리, 비과세, 청약가점 인정, 대출 우대 |
전환 가능 여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조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단순히 청약을 위한 저축 수단을 넘어, 청년의 주거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적 제도입니다.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 주거 대출 연계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직 청약통장이 없거나 기존 통장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청약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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